카메라와 생성형 AI가 든 스마트 안경이 2027학년도 수능에서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돼, 켜서 쓰지 않고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해 적발이 쉽지 않은 탓에 평가원은 사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착용 자체를 금지선으로 그었다. 스마트 안경은 1교시 전 제출해야 하며 적발 시 시험 무효와 다음 수능 응시 제한이 따르고, 시력 교정용 일반 안경은 그대로 쓸 수 있다.

AI 스마트안경은 겉보기엔 평범한 안경이지만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가 들어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가 붙어, 착용자가 보는 화면과 들리는 소리를 바탕으로 질문에 바로 답을 준다. 정보 검색, 실시간 질의응답, 그리고 문제 풀이까지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다.
수험생 커뮤니티가 술렁인 계기도 여기에 있다. 지난 6월 한 유튜버는 AI 안경을 쓰고 수능 수학 모의고사 30문항을 18분 만에 풀어 1등급을 받는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시험장에서 이 기기를 걸러내지 못하면 공정성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곧바로 나왔다.

Andy Barbour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년 6월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서 휴대폰과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했다.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본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스마트 안경은 실제로 켜서 쓰지 않고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쓰지 않을 생각으로 가방에 넣어두기만 해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된다. 적발되면 그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수능 응시까지 제한된다.
규정이 이렇게 빡빡한 이유는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AI 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거의 같아 감독관이 눈으로 가려내기 쉽지 않다. 실제로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는 시험 전 점검 때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낀 사례까지 보고됐다.
이미 다른 시험에서는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소방설비기사와 전기산업기사 시험, 6월 가스기능사와 토익 등에서 AI 안경을 쓴 응시자가 걸렸다. 국내만의 일도 아니다. 대만의 한 국립대 입학시험에서는 AI 안경 착용자가 0점 처리됐다. 수능이라고 예외일 거라 기대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그래서 교육부와 평가원은 감독관용 대응 매뉴얼에 식별 요령을 넣고,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을 잡아내는 전파탐지기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입실 전에 통신 모듈이나 카메라 탑재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용 여부를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만큼, 착용 자체를 금지선으로 그어 버린 셈이다.
판단이 애매할 땐 아래 기준으로 끊으면 된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단순하다. 스마트 기능이 있는 안경은 시험장에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외형이 비슷해 '그냥 안경'으로 보일 거라 기대했다가는, 켜지도 않은 기기 때문에 1년을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