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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기만 해도 수능 부정행위

카메라와 생성형 AI가 든 스마트 안경이 2027학년도 수능에서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돼, 켜서 쓰지 않고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해 적발이 쉽지 않은 탓에 평가원은 사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착용 자체를 금지선으로 그었다. 스마트 안경은 1교시 전 제출해야 하며 적발 시 시험 무효와 다음 수능 응시 제한이 따르고, 시력 교정용 일반 안경은 그대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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