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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6일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금융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한 달간 특별대응에 들어갔으며,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건수는 1년 새 약 3.5배로 늘었다. 유출된 이름·거래정보를 들고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는 연락이 뒤따르기 쉬운데, 상대가 내 정보를 안다는 사실은 유출의 증거일 뿐 진짜라는 증거가 아니다. 당국과 금융사가 전화·문자로 비밀번호·이체·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거른 뒤, 연락처 대신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고 계좌 모니터링을 설정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