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6일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금융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한 달간 특별대응에 들어갔으며,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건수는 1년 새 약 3.5배로 늘었다. 유출된 이름·거래정보를 들고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는 연락이 뒤따르기 쉬운데, 상대가 내 정보를 안다는 사실은 유출의 증거일 뿐 진짜라는 증거가 아니다. 당국과 금융사가 전화·문자로 비밀번호·이체·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거른 뒤, 연락처 대신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고 계좌 모니터링을 설정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뒤이어 오는 전화와 문자부터 경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6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금융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한 달간 특별대응에 들어갔다.
숫자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서일준 의원실이 금감원 자료로 공개한 바에 따르면, 5대 은행 간편송금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의 지급정지는 2026년 상반기 3,273건으로 1년 전 943건보다 247% 늘었다. 건당 피해금은 321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줄어, 소액을 여러 건 노리는 쪽으로 수법이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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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은 유출된 이름과 거래 정보를 미끼로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다. 당국이 꼽은 대표 수법은 세 가지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하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고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보상이나 계좌보호를 내세워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 대출신청서 작성이나 보안점검을 핑계로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폰을 통째로 장악하는 경우다. 앱을 깔면 이후 걸려 오는 '진짜 은행' 전화까지 가로채이므로 가장 위험하다.
판단이 헷갈릴 때는 상대의 말투나 발신번호가 아니라, 당국과 금융사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안전하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묻지 않는다. 피해보상이나 계좌보호를 이유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도 않는다. 대출 과정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상대가 내 이름과 대출 내역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정보가 이미 샜다는 증거일 뿐, 그가 진짜 직원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그 정보를 지렛대 삼아 믿게 만드는 것이 이번 사기의 핵심이다.
문자에 담긴 링크나 상대가 불러 주는 번호로는 확인하지 않는다. 거래 중인 금융사의 공식 홈페이지·앱에 적힌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사실 여부를 묻는다. 번호는 반드시 내가 찾아낸 것이어야 한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앱을 깔았다면 지체 없이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국번 없이 1394)에 상담한다. 통지 자체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면, 통지에 적힌 연락처가 아니라 금융사 대표번호로 되묻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가 없더라도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방어막을 쳐 두는 편이 낫다.
정확한 접속 주소와 신청 절차는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검색 결과 상단 링크가 아니라 금감원·은행 공식 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