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 단속 수능, 안경 수험생이 챙길 것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은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돼, 착용 시 당해 시험 무효에 다음 해 응시자격 1년 정지까지 받는다. 교육부가 매 교시 안경 착용 수험생을 확인하기로 하면서 일반 안경을 쓴 수험생도 점검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독관 확인 절차를 미리 알고 전자 기능이 의심되는 물건은 아예 빼 두는 것이 오해를 피하는 길이다.입시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