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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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노출 확인 직후, 삭제 요청부터 신고까지

외부 웹페이지에 직원 정보가 노출되면 담당자는 범위 확인과 증거 보전, 접근 차단을 먼저 하고 운영사에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삭제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1천 명 이상이거나 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일 때 72시간 안에 개인정보위·KISA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를 요구한다. 삭제가 늦어지면 검색엔진 캐시까지 지워야 하는지, 직원 안내문에 어떤 행동 지침을 담을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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