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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거래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접하면 샌 정보가 주민번호인지, 여권인지, 카드 번호인지에 따라 2차 피해의 성격이 달라진다. 명의 대출과 계좌 개설, 휴대폰 부정 개통, 카드 결제는 각각 차단하는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 움직여야 한다. 금융 차단을 가장 먼저 걸고, 휴대폰과 카드를 점검한 뒤, 피해가 확인되면 신고 창구로 넘어가는 흐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를 분리 보관하는 의무의 시행 시점을 2027년 5월에서 1월로 4개월 앞당겼다. 두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사고를 앞당겨 차단하려는 조치지만, 개별 유출이나 이미 새어 나간 정보까지 막아 주지는 못한다. 시행 전 공백기에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엠세이퍼로 명의도용을 미리 차단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