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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합성사진, 공유·저장만 해도 처벌되는 이유

2024년 10월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합성물의 제작뿐 아니라 유포·소지·시청까지 나눠 처벌한다. 남이 만든 이미지를 옮겨 담거나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성적이지 않은 합성물도 명예훼손과 초상권 문제로 남는다. 접했을 때는 옮기지 말고 URL과 계정을 캡처한 뒤 방심위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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