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처럼 범죄 의심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환급을 지원할 의무를 지며, 코인은 종류와 수량 기준으로 돌려받거나 매도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코인은 외부로 빠지면 회수가 어려워, 피해 직후 AI 챗봇에 묻기보다 송금 금융회사와 112·1332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부터 거는 것이 핵심이다.

얼마 전까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빠져나가면 돌려받을 길이 좁았다. 법이 인정하는 피해 자산이 '금전'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돼 10월 1일부터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이 공백을 메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피해구제 대상이 가상자산까지 넓어져, 코인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는 물론 현금이 범죄자에 의해 코인으로 전환된 경우도 구제 대상이 된다.
핵심은 시점이다. 제도가 생겼다고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코인은 거래소 밖 지갑으로 한번 빠지면 추적과 회수가 급격히 어려워지므로, 피해를 안 순간의 몇 분이 결과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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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다. 이제 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스피싱을 막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자금을 상시 감시하며, 범죄가 의심되면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의 환급을 지원해야 한다. 과거 거래소 계정이 은행 계좌처럼 곧바로 묶이지 않던 것과 달라진 지점이다.
환급 방식도 구체화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전은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돌려준다.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형태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전과 코인이 섞여 있으면 코인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다. 코인을 직접 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거래소나 매도지원 전담기관이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돈을 보냈거나 코인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인다.
| 단계 | 연락처 | 핵심 행동 |
|---|---|---|
| 즉시 | 송금 금융회사·112·금감원 1332 | 계좌·계정 지급정지 요청 |
| 신고 | 경찰(112) | 거래소명·지갑주소·거래해시(TXID) 제출 |
| 환급 신청 | 금융회사 영업점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으로 피해구제 신청 |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이 나간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1332는 24시간 접수한다. 이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신청에는 통상 기한이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기한은 1332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상자산이 얽힌 사건은 일반 계좌 사기보다 챙길 자료가 많다.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 때 거래소 이름, 코인이 들어간 지갑주소, 거래해시(TXID)를 함께 제출해야 수사기관과 거래소가 어떤 자산을 묶어야 할지 특정할 수 있다. 통화 녹음, 문자와 메신저 캡처, 송금 내역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다. 이 자료가 있어야 지급정지 시점의 자산 형태와 수량을 근거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은 급하면 먼저 AI 챗봇에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묻기 쉽다. 하지만 피해 직후 몇 분 동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지급정지는 속도 싸움이다. 챗봇에 상황을 설명하고 답을 읽는 사이 코인은 다른 지갑으로 넘어갈 수 있다. 둘째, AI가 내놓는 절차는 2026년 10월에 바뀐 이번 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과거 일반론일 수 있다. 가상자산 구제 근거 자체가 최근에 생겼기 때문이다. 셋째, 무엇보다 AI는 당신의 계정이나 거래소 자산을 실제로 묶어줄 권한이 없다. 지급정지와 환급 신청은 금융회사, 112, 1332, 거래소라는 공식 창구에서만 이뤄진다.
AI는 전화를 먼저 돌린 뒤 증거를 정리하거나 TXID 같은 용어를 이해하는 보조 수단으로 쓰는 편이 맞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첫 행동은 언제나 공식 창구에 거는 전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