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등기 도착안내문을 붙여 피해자가 직접 전화하게 만드는 레터피싱이 추석 연휴에 다시 늘고 있다. 집배원은 배송지를 되묻지 않으므로 주소 확인 요구나 앱 설치·현금 요구가 나오면 가짜이며, 안내문 번호 대신 우체국 대표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전화했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우체국 확인 후 112·금융감독원 신고, 통신 차단과 지급정지까지 순서대로 대응하면 된다.

추석 연휴에 현관문이나 우편함에 '등기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집배원 연락처라며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면 바로 걸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레터피싱이 정확히 이 방식을 쓴다.
레터피싱은 위조한 우편 도착안내서를 문이나 우편함에 붙여, 피해자가 스스로 그 번호로 전화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사기범이 먼저 전화를 거는 일반 보이스피싱과 반대다. 내가 직접 걸었다는 사실 때문에 상대를 덜 의심하게 되는데, 사기범은 바로 그 심리를 노린다.
같은 연휴에 문자로 오는 택배·과태료 사칭 스미싱과도 결이 다르다. 스미싱은 링크를 눌러 악성 앱이 깔리는 것이 시작점이지만, 레터피싱은 종이 안내문이 미끼이고 첫 접촉이 전화 통화라 더 '공식적'으로 느껴진다. 그만큼 종이 한 장을 보고 방심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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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 걸러진다.
첫째, 배송지를 되묻는지 본다.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집배원은 우편물에 적힌 주소로만 배달하고, 수취인에게 배송지를 따로 묻지 않는다. 전화 상대가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거나 배송지를 불러달라고 하면 그 자체가 가짜 신호다.
둘째,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곧바로 걸지 않는다. 진위가 궁금하면 안내문 속 번호가 아니라 우체국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실제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위조 안내문의 번호는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앱 설치나 돈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서 끊는다.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로 특정 앱을 깔라고 지시하거나 개인정보,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요구가 나오는 순간 정상적인 안내가 아니다.
수법의 흐름을 알아두면 중간에 멈추기 쉽다. 안내문 번호로 전화하면 집배원을 사칭한 사람이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며 또 다른 번호를 준다. 그다음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다", "계좌가 불법 자금과 얽혀 있다"며 압박한다.
이어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가상자산을 요구한다. 실제로 한 20대는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깔고 장시간 영상통화까지 강요당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워지므로, 압박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통화를 끊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안내문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우체국 대표번호로 확인하고, 배송지를 되묻거나 앱 설치·돈을 요구하면 진짜가 아니다. 연휴에 택배·등기가 몰려 방심하기 쉬운 시기일수록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