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AI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전면 거부하고 공식 문서 표기를 초지능(SI)으로 바꾸겠다며 미국 주도 경쟁을 선언했다. 이 발언은 미국 연방 정책과 국제 규제망을 겨눈 것이라, 국내 챗GPT·클로드 이용 조건은 이미 시행 중인 한국 AI 기본법과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정한다. 계도기간 이후 실제 집행 여부와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가 이용자가 확인할 지점이다.
챗GPT나 클로드를 매일 쓰는 입장에서 먼저 답부터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당장 바뀌는 이용 조건은 거의 없다. 그의 선언은 미국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제 규제망을 겨눈 것이지, 한국에서 서비스를 쓰는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9월 22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AI 통제를 위한 어떤 국제적 책략도 완전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 정부의 모든 공식 문서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표현을 '초지능(Super Intelligence·SI)'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산업혁명이나 인터넷보다 거대해질 성장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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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무게중심은 안전 담론이 아니라 패권에 있다. 트럼프는 "초지능에서 이기는 자가 최종 승자이며, 지금 미국이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AI를 억제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쟁의 승부처로 못 박은 셈이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도 짚어둘 만하다. 하루 전인 9월 21일, 유엔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약 20개국이 "인간이 AI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감독체계를 세우자"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핀란드,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과 EU 집행위원장이 서명했지만, 정작 AI 개발이 가장 활발한 미국과 중국은 모두 빠졌다. 트럼프의 거부 선언은 이 흐름에 대한 정면 응수에 가깝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챗GPT·클로드를 쓰는 조건은 누가 정할까. 트럼프의 연설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한국의 AI 기본법이다.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 발효됐고, 7월 21일에는 시행령 개정안까지 시행됐다.
이 법에서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걸리는 대목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다. 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 AI 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 원 이상, 국내 이용자가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오픈AI나 앤스로픽 같은 사업자는 이 문턱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 바로 무언가가 바뀌지는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고, 이 계도기간에는 인명사고나 인권 훼손 같은 중대한 사안에 한해서만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27년 이전에는 보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정리하면 트럼프의 선언이 한국 이용자에게 미치는 직접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내 이용 환경은 진흥에 무게를 둔 한국 법이 규정하고, 그마저 계도기간에 있다.
더 눈여겨볼 지점은 다른 데 있다. AI를 가장 많이 만드는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국제 공동 감독 틀에서 빠지면서, 글로벌 규제 공조가 조각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전 기준을 한 나라가 강제해도 개발의 중심이 그 바깥에 있으면 실효가 떨어진다.
이용자로서 지켜볼 만한 것은 세 가지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국내 규제가 실제로 집행되는지, 오픈AI·앤스로픽 등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지, 그리고 서비스 약관과 데이터 처리 정책이 바뀌는지다. 트럼프의 말보다 이 세 가지가 체감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