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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참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공동소송이고, 유출 사실만으로는 배상이 보장되지 않는다. 손해 입증 가능성, 비용 대비 실익, 장기화되는 진행 방식을 따진 뒤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소송과 별개로 비밀번호 변경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같은 보안 조치가 2차 피해를 막는 데는 더 직접적이다.
쿠팡이 2026년 9월 1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번 거부로 피해자는 배상을 받으려면 개별 또는 공동 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금은 소송 참여 여부를 따지는 동시에,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과 사칭 문자 주의 등 유출 항목별 점검을 함께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