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2026년 9월 1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번 거부로 피해자는 배상을 받으려면 개별 또는 공동 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금은 소송 참여 여부를 따지는 동시에,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과 사칭 문자 주의 등 유출 항목별 점검을 함께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이용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 받는 선택지도 함께 제시됐다. 쿠팡은 2026년 9월 11일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거부의 실질적 배경은 규모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같은 기준을 전체 피해자에 적용하면 배상액이 약 3조755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쿠팡은 이미 자율적으로 약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했고, 2차 피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유출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인증키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고,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 주문내역에 더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됐다. 피해 규모는 자료에 따라 3천3백만여 명에서 3천7백만여 명까지 다르게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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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생긴다.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상 화해 같은 강제력도 없다. 이번 거부로 신청자들이 자동으로 10만원을 받을 길은 막혔고, 배상을 받으려면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조정은 2025년 12월 소비자 50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으로 시작돼 올해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마지막 문턱에서 무산됐다. 소비자단체 18곳이 이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선전포고"라고 비판한 것도 그래서다.
걸림돌이 하나 있다. 한국에는 피해자가 따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판결 효력이 전체에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가 아직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뜻을 모아 공동으로 소송을 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이번 국회 회기 중 집단소송법 통과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택은 크게 두 갈래다. 조정에 참여했던 신청자라면 소송으로 전환할지 정해야 하고,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용자라면 앞으로 꾸려질 공동소송에 합류할지 판단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확인할 것은 같다. 자신이 실제 유출 대상에 포함됐는지, 소송을 대리할 단체나 법무법인의 조건은 무엇인지, 소멸시효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다.
집단소송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다만 이는 전망일 뿐, 통과 여부와 소급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된 사실과 기대는 구분해 판단하는 편이 낫다.
배상 문제와 별개로, 유출된 정보 자체가 악용될 수 있어 지금 점검해 두는 게 좋다.
한 번 유출된 정보는 회수되지 않는다. 배상 절차와 별개로, 사칭 연락을 걸러내는 습관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자기 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