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등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돼 국정감사에 5대 은행장이 소환됐지만, 유출을 막는 일은 은행 몫이고 내 돈을 지키는 설정은 이용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이체 한도 축소, 전 거래 알림, 지연이체와 입금계좌 지정, 여신거래 안심차단이 바로 적용 가능한 항목이다.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정보가 샜는지와 명의도용 차단, 계좌 점검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한은행 등에서 고객 정보가 새어 나간 사고를 이유로 5대 시중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렀다. 보도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에서 약 2만 5천여 명, KB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고, 배후로는 AI를 활용한 자동화 해킹이 의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원들은 최근 5년간 20개 은행 모의해킹에서 나온 취약점 4,770건 가운데 109건이 아직 보완되지 않았다는 점,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이 2022년보다 줄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문제는 이 유출을 막는 일이 이용자 손을 떠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거는 설정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다.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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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는 한도는 그대로 공격 표면이 된다. 하루에 수천만 원을 보낼 일이 없는데 한도가 그렇게 잡혀 있다면, 1회·1일 이체 한도를 평소 거래 규모에 맞춰 낮추는 것이 가장 먼저다. 한도는 뱅킹 앱에서 바로 조정되고, 올릴 때는 보안매체 인증이 필요해 공격자가 함부로 되돌리기 어렵다.
출금, 로그인, 개인정보 변경까지 문자나 푸시 알림을 켜 두면, 은행의 이상거래탐지(FDS)가 놓친 거래를 이용자가 가장 먼저 본다. 금액 기준을 낮게 잡아 소액 출금도 알림이 오게 하는 편이 좋다. 낯선 거래 한 건이 떴을 때 몇 분 안에 계좌를 묶느냐가 피해 규모를 가른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사전 예방 서비스도 신청해 둘 만하다. 지연이체는 이체 뒤 일정 시간(최소 3시간) 뒤에 돈이 상대 계좌로 들어가게 해, 그 사이 잘못된 송금을 취소할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안심통장)은 미리 정한 계좌로만 자유롭게 보내고 나머지는 하루 100만 원 이내로만 묶는다. 해외 IP 차단이나 단말기 지정도 함께 쓸 수 있다. 다만 세부 한도와 신청 방법은 은행마다 달라 거래 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
내 정보가 포함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분위기보다 순서가 중요하다.
통지가 늦게 올 수도 있다. 최근 정부24 유출 사고는 국민에게 알리는 데 한 달 넘게 걸린 사실이 국감에서 지적됐다. 통지를 기다리기보다 위 설정을 미리 걸어두는 쪽이 현실적이다. 피해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 사기 거래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