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1일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을 확정하며 6대 핵심가치와 68개 자율점검 항목, 적용·응용·융합 3단계 체계를 제시했다. 68개 항목은 서비스의 AI 활용 수준에 따라 범위를 좁혀 6대 가치별로 분류하면 설계의 뼈대로 쓸 수 있다. 'AI 행정의 최종 책임은 사람'이라는 원칙 때문에 도입 담당자는 검토·서명·피해구제 절차를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일 '공공부문 AI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2025년 11월 초안을 내놓은 뒤 관계기관과 학계 의견을 거쳐 매듭지은 결과다. 핵심은 두 가지다.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라는 6대 핵심가치, 그리고 이를 실제 업무에서 확인하도록 만든 68개 자율점검 항목이다.
적용 대상은 추상적인 AI 일반이 아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이나 인허가처럼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가 중심이다. AI를 들여오려는 기관 담당자도, 그 서비스를 납품하려는 쪽도 이 점검표를 피해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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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여섯 개는 선언으로 들리지만, 도입 단계에서는 각기 다른 질문으로 바뀐다.
납품 제안서를 쓰든 도입 품의를 올리든, 결국 이 여섯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68개 항목을 한 번에 외우려 들면 길을 잃는다. 기준은 '적용–응용–융합'이라는 3단계 자율점검 체계를 함께 제시했다. 기관이 쓰려는 서비스의 AI 활용 수준에 따라 점검 강도를 달리하라는 뜻이다.
단순 보조 수준이라면 적용 단계의 점검으로 충분하고, AI가 판단에 깊이 개입할수록 응용·융합 단계의 항목까지 확인해야 한다. 담당자가 먼저 할 일은 68개를 처음부터 훑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입하려는 서비스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정하는 것이다. 그 판단이 서면 봐야 할 항목의 범위가 좁혀진다.
이번 기준에서 가장 분명한 선은 'AI 행정의 최종 책임과 통제권은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책임 주체 명확화, 인적 감독 체계,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를 함께 두도록 했다.
이 원칙은 구호가 아니라 절차를 바꾼다. AI가 복지 수급 여부나 인허가를 '추천'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하는 자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도입 설계 단계에서부터 누가 검토하고 누가 서명하는지, 결정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돌리고 구제하는지를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동화가 책임까지 자동화하지는 못한다.
정리하면 작업 순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 조건이라면 점검표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아니라 도입 설계의 뼈대로 쓰는 편이 현실적이다.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진다는 전제를 먼저 받아들이면, 68개 항목 대부분은 '그 책임을 질 수 있게 준비됐는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