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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합성물의 제작뿐 아니라 유포·소지·시청까지 나눠 처벌한다. 남이 만든 이미지를 옮겨 담거나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성적이지 않은 합성물도 명예훼손과 초상권 문제로 남는다. 접했을 때는 옮기지 말고 URL과 계정을 캡처한 뒤 방심위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AI 합성물 피해를 당하면 대응 순서는 증거 보존,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신고, 수사기관 접수로 이어진다. 연예계에서는 소속사가 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로 대응해 유포자 실형까지 이끌어냈고, 개인도 같은 순서를 밟을 수 있다. 삭제부터 서두르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캡처와 주소 확보를 먼저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이브 장원영의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소속사는 추가 고소까지 마쳤다. 이는 딥페이크 피해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확인·신고·삭제라는 실제 절차로 다뤄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페이크체크 같은 AI 탐지 도구로 합성 여부를 1차 확인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에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