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물 피해를 당하면 대응 순서는 증거 보존,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신고, 수사기관 접수로 이어진다. 연예계에서는 소속사가 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로 대응해 유포자 실형까지 이끌어냈고, 개인도 같은 순서를 밟을 수 있다. 삭제부터 서두르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캡처와 주소 확보를 먼저 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내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면, 순서를 지켜 움직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대응은 크게 세 단계다. 증거를 먼저 보존하고,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신고한 뒤, 수사기관에 접수한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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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만한 사례는 연예계에 있다. 소속사들은 소속 아티스트를 겨냥한 딥페이크와 허위 합성물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증거를 대량으로 확보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로 대응해 왔다.
결과도 나왔다. 에스파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유포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SM엔터테인먼트는 관련 사건으로 12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도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이 밟을 순서도 이 틀과 다르지 않다. 증거를 모으고, 신고하고, 고소하는 흐름이다.
가장 흔한 실수가 게시물을 보자마자 삭제부터 요청하는 것이다. 원본이 사라지면 수사와 처벌의 근거도 함께 사라진다. 먼저 남겨야 한다.
캡처는 흐릿하게 남기지 말고 주소창까지 보이도록 저장하는 편이 낫다. 이 자료가 이후 삭제 요청과 고소의 출발점이 된다.
증거를 확보했으면 유포를 막는다. 우선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다. 여기에만 기대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정부 집계에서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비율이 28.5%에 달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신고를 함께 활용한다. 심의를 거치면 삭제나 접속 차단 같은 시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플랫폼이 응하지 않는 게시물에도 대응할 여지가 생긴다.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112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다. 사람의 신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직접 만들지 않아도 처벌된다는 것이다. 받아서 다시 전달만 해도 반포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유포에 가담한 사람 전부를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 기관을 거치는 편이 빠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는 상담부터 삭제 지원, 재유포 모니터링, 심리 회복까지 연계해 준다. 정서적 지원이 급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도 24시간 열려 있다.
속도 차이는 크다. 국제 핫라인 연계를 거치면 평균 이틀 안에 삭제가 이뤄진 반면, 경찰 경로만 밟았을 때는 평균 41일이 걸렸다는 집계가 있다. 개인이 해외 서버에 올라온 게시물까지 직접 지우기는 어려운 만큼, 삭제는 지원 기관을 통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정리하면, 감정적으로 삭제를 서두르기보다 증거 보존을 첫 단추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순서만 지켜도 대응의 성패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