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의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이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소속사는 추가 고소까지 마쳤다. 이는 딥페이크 피해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확인·신고·삭제라는 실제 절차로 다뤄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페이크체크 같은 AI 탐지 도구로 합성 여부를 1차 확인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에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 얼굴이나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을 봤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캡처와 링크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다음은 정말 딥페이크인지 확인하고,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순서다. 막연히 두려워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영상은 계속 퍼진다.
이 절차가 헛수고가 아니라는 건 최근 사례가 보여준다. 아이브 장원영의 허위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은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증거를 모아 추가 고소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개인이라고 대응 방법이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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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영상이나 이미지가 실제 합성물인지, AI 탐지 도구로 1차 확인할 수 있다. 페이크체크(fakecheck.io) 같은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미지를 올리면 1분 안에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준다. 딥브레인AI의 탐지 도구는 영상을 올리면 몇 분 안에 딥페이크 제작 여부를 분석한다. 스마트폰에서는 '딥페이크 탐지기' 같은 앱을 쓸 수 있다.
이 도구들은 얼굴 경계의 어색함, 입 모양과 음성의 불일치, 피부 질감처럼 사람 눈이 놓치기 쉬운 신호를 본다. 다만 탐지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참고 판단으로 쓰고, 최종 대응은 신고 기관에 맡기는 편이 안전하다.
피해를 인지했다면 삭제 신청과 수사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다. 창구는 성격별로 나뉜다.
| 목적 | 창구 | 연락 |
|---|---|---|
| 긴급 신고 | 경찰 | 112 |
| 삭제·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d4u.stop.or.kr, 02-735-8994 |
| 불법정보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377 |
플랫폼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병행하면 좋다. 유포된 사이트나 SNS의 신고 기능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초기 확산을 늦출 수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름과 달리 상담뿐 아니라 실제 삭제 지원이 핵심 기능이다. 2025년 기준 이 센터가 처리한 삭제 지원은 30만 건이 넘는다. 딥페이크 합성물,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접수한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족이나 법정대리인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 피해라면 보호자가 직접 접수한다. 지인의 피해를 발견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알리고 함께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율한다.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그런 영상인 걸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나는 만들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장원영 사건에서 유포자가 실형을 받은 것도 이 법의 무게를 보여준다. 소속사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처럼, 개인도 합의나 사과에 성급히 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