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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공동소송으로 진행되며, 배상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그래서 기업의 유출 통지 캡처와 열람 요구로 확인한 유출 항목 같은 증빙을 날짜와 함께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참여의 출발점이다. 이 자료를 AI로 정리할 때는 주민번호나 연락처 같은 식별정보를 가린 채 넣고, 배상액과 성공보수 같은 조건은 주관 단체의 공식 공지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쿠팡이 2026년 9월 1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번 거부로 피해자는 배상을 받으려면 개별 또는 공동 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금은 소송 참여 여부를 따지는 동시에,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과 사칭 문자 주의 등 유출 항목별 점검을 함께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