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을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중간고사 중 생성형 AI를 쓴 정황이 드러나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징계가 검토됐다. AI를 쓸 수 있는지는 도구 자체가 아니라 과목별 안내문의 허용 범위와 사용 기록 표기로 갈린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 수업계획서에서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허용되더라도 사용한 도구와 대화 로그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챗GPT로 과제를 하면 부정행위일까. 답을 가르는 건 'AI를 썼는지'가 아니라 '그 과목이 어디까지 허용했고, 쓴 사실을 기록했는지'다. 2025년 가을 주요 대학에서 중간고사가 줄줄이 흔들리면서 이 경계가 분명해졌다.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온라인 교양 '자연어 처리와 챗GPT'는 약 600명이 듣는 과목이었다. 10월 15일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일부가 카메라 각도를 틀거나 여러 창을 띄워 얼굴을 가린 뒤 생성형 AI로 문제를 풀었다. 담당 교수가 영상에서 다수의 부정행위를 확인했다고 공지하자 약 40명이 자백했고, 학교는 나머지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
고려대도 비슷한 시기였다. 약 1,400명이 듣는 온라인 교양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10월 25일)에서 수백 명 규모의 오픈채팅방에 문제 이미지가 공유된 정황이 드러났다. 학교는 10월 27일 해당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하고, 이후 적발 시 F와 행정조치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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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안에서 벌어지는 기기형 커닝은 조치의 결이 다르다. 서울시립대에서는 10월 3일, 신분 확인 때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스마트안경으로 바꾼 응시자가 즉시 퇴실당하고 3년간 응시가 제한됐다. 일주일 뒤 연세대에서도 같은 수법이 적발돼 형사 고발이 검토됐다. 안경테의 소형 카메라가 문제를 찍으면 AI가 렌즈에 답을 띄우는 방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커닝 5건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감독관이 의심되면 안경을 책상에 올려두게 한 뒤 해당 교시가 끝나고 확인하는 대응 절차를 학교에 배포했다. 과제 표절과 달리 시험장 기기 사용은 응시 제한이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AI라도 과목에 따라 금지와 허용이 갈린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 수업계획서와 과제 안내문에서 아래 항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안내문에 언급이 없으면 '허용'으로 넘겨짚지 않는 게 안전하다. 애매하면 교수나 조교에게 메일로 물어 답을 받아 두면 판단 근거이자 증거가 된다.
허용되는 과목이라도 '쓴 사실을 남겼는가'가 안전을 가른다. 명지대는 과제 제출 시 사용한 도구와 버전, 주고받은 질문·답변 로그를 담은 서면 증빙서를 내도록 한다. 여러 대학 가이드라인이 공통으로, AI 결과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것을 표절로 보고 책임을 학생에게 돌린다.
그래서 허용 과제에서는 사용한 도구명과 날짜, 입력한 프롬프트와 받은 답변을 그때그때 저장해 두는 게 좋다. 결과물은 붙여넣기보다 본인 문장으로 다시 쓰고, AI가 제시한 사실과 인용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록은 베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사실 확인은 AI의 오류를 걸러낸다.
규정이 과목마다 다르고 빠르게 바뀌는 지금은, 애매할 때 쓰지 않거나 먼저 묻는 쪽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