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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ic이 해적판 데이터셋으로 AI를 학습시킨 사건은 15억 달러 합의로 끝났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강·황석영 등 한국 작가 책 21권이 포함된 사실을 10월 17일 확인해 통지했다. 수록 여부는 합의 사이트의 Works List Lookup에서 ISBN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청구서 제출 마감(3월 30일)은 이미 지나 지금은 배분 확인 단계다. 마감을 놓친 작가는 저작권 등록·계약서 증빙을 정리해 한국문학번역원과 출판사를 통한 대응 창구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내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공동소송으로 진행되며, 배상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미친다. 그래서 기업의 유출 통지 캡처와 열람 요구로 확인한 유출 항목 같은 증빙을 날짜와 함께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참여의 출발점이다. 이 자료를 AI로 정리할 때는 주민번호나 연락처 같은 식별정보를 가린 채 넣고, 배상액과 성공보수 같은 조건은 주관 단체의 공식 공지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소송은 참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공동소송이고, 유출 사실만으로는 배상이 보장되지 않는다. 손해 입증 가능성, 비용 대비 실익, 장기화되는 진행 방식을 따진 뒤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 소송과 별개로 비밀번호 변경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같은 보안 조치가 2차 피해를 막는 데는 더 직접적이다.
쿠팡이 2026년 9월 1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번 거부로 피해자는 배상을 받으려면 개별 또는 공동 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금은 소송 참여 여부를 따지는 동시에,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과 사칭 문자 주의 등 유출 항목별 점검을 함께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