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합성물의 제작뿐 아니라 유포·소지·시청까지 나눠 처벌한다. 남이 만든 이미지를 옮겨 담거나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성적이지 않은 합성물도 명예훼손과 초상권 문제로 남는다. 접했을 때는 옮기지 말고 URL과 계정을 캡처한 뒤 방심위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남이 만든 AI 합성사진을 그대로 리트윗하거나 단톡방에 넘기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합성물이 성적인 내용이라면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규정이 있다. 핵심은 "내가 만들지 않았다"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이미지 종류와 행위에 따라 갈린다. 성적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 그렇지 않은 합성물은 명예훼손과 초상권 문제로 접근한다. 순서대로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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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기준이다. 이 법은 행위를 세 단계로 나눠 처벌한다.
먼저 편집·합성·가공, 즉 제작이다. 특정인의 얼굴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면 반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했지만, 지금은 만든 행위 자체가 범죄다.
다음이 유포, 법 조문상 반포다. 합성물을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돈을 벌 목적이 있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유포도 반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의 게시물을 옮겨 담았을 뿐이어도 퍼뜨린 사람으로 책임진다.
마지막이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소지·구입·저장·시청죄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유포할 생각이 전혀 없어도 성립한다. 다만 고의범이라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우연히 화면에 뜬 것까지 처벌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저장해 둔 파일을 지우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소지죄는 지배가 이어지는 동안 성립하는 계속범으로 해석된다. 규정 시행 전에 받아 둔 파일이라도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성적 내용이 아니어도 안심할 수는 없다. 특정인의 가짜 상황을 만든 합성사진, 예컨대 하지 않은 발언이나 가짜 정황을 담은 이미지를 공유하면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서도 원작자만 처벌되는 게 아니다. 거짓임을 알면서 옮겨 나른 사람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의 없이 얼굴을 합성한 것 자체는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형사와 별개로 배상 책임이 따로 남는다는 뜻이다.
"이미 퍼진 걸 옮긴 것뿐"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반포죄와 명예훼손은 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유포는 도달 범위를 넓혀 피해를 키우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게시물을 뒤늦게 지운 것도 방패가 되지 못한다.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이미 화면을 캡처해 뒀다면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 사실이 남는다. "잠깐 올렸다 지웠다"가 변명이 되기 어려운 이유다.
내가 피해자든, 누군가의 합성물을 우연히 보게 된 상황이든 대처의 큰 틀은 같다.
첫째, 옮기지 않는다. 보관하지도, 공유하지도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 단계다.
둘째, 신고에 필요한 증거만 확보한다. 게시물 URL을 복사하고,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이 함께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해 둔다. 자료를 남기려 파일을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다.
셋째, 삭제와 수사를 요청한다. 급한 유포 상황은 112에 신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국번 없이 1377에서 3번)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넷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삭제 지원과 유포 모니터링, 수사·법률 연계를 한 곳에서 지원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성적 합성물이라면 만들지 않아도 공유·재유포는 반포죄, 저장·시청은 소지·시청죄가 될 수 있다. 성적 내용이 아니어도 명예훼손과 초상권 책임이 남는다. 내 손을 거쳐 한 번 더 퍼뜨리는 순간 책임의 사슬에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