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에 생성형 AI를 써도 되는지는 학교 전체가 아니라 개별 수업과 교수가 정하며, 같은 학기에도 과목마다 규칙이 다르다. 최근 연세대와 고려대의 온라인 중간고사가 무효 처리되고 서울대가 재시험을 검토하면서 몰랐다는 해명이 통하기 어려워졌다. 강의계획서와 공지에서 허용 범위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범위를 좁혀 교수에게 묻고, 사용했다면 기록을 남겨 둬야 한다.
과제에 AI를 써도 되는지는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그 수업'이 정한다. 같은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이라도 한 교수는 전면 금지, 다른 교수는 출처만 밝히면 허용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AI 돼"라는 말은 기준이 되지 못한다. 기준은 과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걸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2025년 가을 연세대의 한 온라인 중간고사에서는 집단 부정행위가 드러나 해당 시험이 전면 무효 처리됐고, 약 40명이 부정행위를 인정했다. 비슷한 시기 고려대의 대형 비대면 교양 수업도 중간고사가 무효가 됐다. 서울대에서는 AI 사용을 금지한 교양 '통계학실험' 시험에서 일부 학생이 AI로 답안을 작성한 정황이 나와 학교가 성적을 무효화하고 재시험을 검토했다. '몰랐다'로 넘어가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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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 강의계획서(실러버스)를 받으면 평가·과제 항목에서 AI를 언급한 문장을 먼저 찾는 게 빠르다. 대개 세 유형 중 하나다.
해외 대학 교수학습센터들도 허용이든 금지든 강의계획서에 정책을 명시하라고 권고한다. 반대로 말하면, 명시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은 아니라는 뜻이다.
강의계획서에 한 줄도 없는 과목도 많다.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개별 교수에게 맡겨 둔 대학이 많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두 곳을 더 봐야 한다.
하나는 LMS(학습관리시스템) 공지다. 학기 중 교수가 "이번 과제는 AI 사용 금지"라고 따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 다른 하나는 과제별 지시문이다. 같은 수업이라도 조별 보고서는 허용, 개인 에세이는 금지처럼 과제마다 다르게 정하기도 한다. 강의계획서의 큰 원칙과 개별 과제의 지시가 충돌하면, 더 구체적인 과제 지시문을 따르는 편이 안전하다.
문구를 봐도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다. "참고 자료 조사는 되는데 그 결과를 문장으로 다듬는 건 되나?" 같은 지점이다. 이럴 때는 추측하지 말고 교수에게 묻는 게 맞다.
묻는 방식도 중요하다. "AI 써도 되나요?"는 답하기 어렵다. 대신 쓰려는 작업을 특정해서 묻는다. "초안 구조를 잡는 데 챗GPT를 쓰고 최종 문장은 직접 쓰려는데 허용되나요?"처럼 범위를 좁히면 답이 명확해지고, 그 답을 메일로 받아 두면 나중에 기준이 된다.
허용된 범위에서 AI를 썼더라도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다. 뒤늦게 사용 여부가 쟁점이 됐을 때 설명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남길 것은 세 가지다. 어떤 도구를 썼는지, 어떤 프롬프트로 무엇을 얻었는지(대화 캡처나 링크), 그 결과를 과제에 어디까지 반영했는지다. 조건부 허용 과목이라면 과제 말미에 사용 범위를 한두 줄로 밝혀 두면 공개 요건도 함께 충족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과제나 타인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그대로 AI 서비스에 올리는 건 피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허용 정책을 둔 대학들도 과제물 업로드와 개인정보 처리는 따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면 순서는 간단하다. 강의계획서 확인, 없으면 공지와 과제 지시문 확인, 그래도 애매하면 질문, 쓰기로 했으면 기록. 이 네 단계면 대부분의 과목에서 선을 넘지 않고 AI를 활용할 수 있다.